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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쉬운 생활속 용어설명

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147 탄소배출권

by 스윗스마트 2025. 1. 14.

 

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근래들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표현은 "기후대응, 환경오염, 미세플라스틱,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탄소배출권" 또는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소배출권의 의미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의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엥? 이런 것들은 그냥 배출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상황에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줄이고자 합의를 해 두었습니다.

 

현재 원재료의 채굴, 제품의 생산/유통, 서비스업의 운영 등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더이상 그냥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모임에서 "일정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제한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국마다 "탄소배출량"을 지정하여, 그 이상 배출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정해진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지정된 양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덜 배출하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국가내에서도 각 기업마다 탄소배출량을 지정할 것인데, 이것도 일정하게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 "탄소배출거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위 내용을 정리하면 "각국 또는 국가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사전에 지정받고, 이를 넘기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이를 보충한다. 반대로 남는 경우, 부족한 국가/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입니다.

 

2. 탄소배출권거래제 알아보기

 

이와 같이 "탄소배출권"은 단순히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돈 주고 산 배출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그리고 각 국가내에서도 기업에게 할당된 [탄소배출량]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미달되는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팔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은 "KAU23(한국 배출권)"이라는 거래대상이 있습니다.

시세는 1톤당 9천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시세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계속 변화 합니다.

 

하나의 거래 상품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수요과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나 국가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의 경우

많은 "탄소배출권" 구매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기술의 발달로 탄소배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국가나 기업이 있다면, "탄소배출권"의

수익이 엄청나게 생길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움직이나 선물/옵션의 개념도 생겨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배출권"이나 "탄소배출거래제"의 시장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미래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뉴스제목 속 탄소배출권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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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시장 경쟁 심화

증권가, 협업으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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