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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쉬운 생활속 용어설명

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149 통상임금

by 스윗스마트 2025. 1. 29.

 

여러분은 "통상임금"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접해 본 용어일 겁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뜻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근로자가 사전적으로(일하기 전부터) 합의된 고정적으로 받을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급, 주급, 월급의 형태에 상관없이 계속 일정하게 받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무언가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받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받을 금액을 이미알고 있다는 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하면, "평균임금"도 함께 설명됩니다.

둘은 의미도 다르고, 그 역할도 다르니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동안 어떤 형태로든 지급받은 보상의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느냐, 사전에 지급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으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 통상임금의 계산과 적용

"통상임금"의 계산과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같습니다.

 

1. 계산방법: 월 통상임금을 1개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2. 적용대상: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각 회사나 근무장소에 따라 [취업규칙] 같은 문서롤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고,

입사나 중간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나 아무리 회사에서 사전에 정해 놓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위배하는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입금"의 계산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산방법: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총액 나누기 해당 근무일

2. 적용대상: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재해보상금], [산재보상금]

 

각 근로자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적용기준과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뉴스제목 속 통상임금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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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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