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연말정산과 관련된 표현
여러분은 "연말정산" 해 보신 적이나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인데, 많이 어려운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과 관련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고지서], [13월의 보너스]
그리고 연말정산을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카드공제], [세율],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세공제] 등등
평소 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들을 들으면 한숨이, 숨이 턱하고 막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급여]나 [보너스], [세금]과 같은 개념이다 보니 그냥 넘길 수도 없습니다.
2. 연말정산의 개념 및 계산구조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대개 연말정산은 직장인(=근로소득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이라는 [수입]이 발생,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매달 [미리 대략 납부] 합니다.
이 [수입]에 대해, [세법]에서 "xxx는 일정한 혜택(=감면/차감/공제)을 준다" 정해 놓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인의 [수입]과 [그 공제/감면 금액의 총액]을 [제대로 다시 계산]합니다.
위 2번과 4번을 비교하여 최종 세금이 정해집니다. (2번이 많으면 환급, 4번이 많으면 추가납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말에 정산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해(=과세연도)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을 한다는 개념이 맞습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은 과세연도 다음해 초에 진행됩니다. (최종 정산 기한은 연초가 아닌 5월말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연말까지 가입이나 진행이 필요한 공제항목들(예 - 연금저축, 기부금)이 있어 "연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말이 계속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용어의 표현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3. 뉴스제목 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여러분들은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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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 결제액이 빠졌다고?"…
빈틈없이 '13월 월급' 챙기려면
롯데카드·토스뱅크·삼성화재, 결제 영수증 누락 잇달아
"연말정산 내역 교차 검증 필수…수동 영수증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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