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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쉬운 생활속 용어설명

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56 연말정산

by 스윗스마트 2024. 5. 7.

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1. 연말정산과 관련된 표현

여러분은 "연말정산" 해 보신 적이나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인데, 많이 어려운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과 관련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고지서], [13월의 보너스]

​그리고 연말정산을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카드공제], [세율],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세공제] 등등

평소 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들을 들으면 한숨이, 숨이 턱하고 막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급여]나 [보너스], [세금]과 같은 개념이다 보니 그냥 넘길 수도 없습니다. 

 

2. 연말정산의 개념 및 계산구조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대개 연말정산은 직장인(=근로소득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이라는 [수입]이 발생,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매달 [미리 대략 납부] 합니다. 
이 [수입]에 대해, [세법]에서 "xxx는 일정한 혜택(=감면/차감/공제)을 준다" 정해 놓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인의 [수입]과 [그 공제/감면 금액의 총액]을 [제대로 다시 계산]합니다.
위 2번과 4번을 비교하여 최종 세금이 정해집니다. (2번이 많으면 환급, 4번이 많으면 추가납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말에 정산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해(=과세연도)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을 한다는 개념이 맞습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은 과세연도 다음해 초에 진행됩니다. (최종 정산 기한은 연초가 아닌 5월말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연말까지 가입이나 진행이 필요한 공제항목들(예 - 연금저축, 기부금)이 있어 "연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말이 계속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용어의 표현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3. 뉴스제목 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여러분들은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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