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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쉬운 생활속 용어설명

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123 개별소비세

by 스윗스마트 2024. 8. 6.

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별소비세" 또는 예전 말로 "특별소비세"를 들어 보신적 있나요?
'소비세는 대충 알겠는데....개별 또는 특별?'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개별소비세

이번에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의 의미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 뜻은 "특별한(사치품/기호품에 가까움)"에 대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도 이름은 달라졌지만,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물품(특정 물품)이나 장소, 행위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생활속 개별소비세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개별소비세"의 대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것들입니다.

- 담배, 고급의류, 총포류, 오락기, 차량, 유류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유류는 좀 의외로 보이죠?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류는 특정한 장소나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 경륜, 경마, 카지노, 골프장, 투전기 설치장소,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유류]를 제외하고는 예전 의미에 가까운 "사치스러운, 기호에 따라 소비되는 물품이나 장소/행위"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라면 좀 더 세금을 내면서 소비를 시킨다.
요즘의 사고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류]는 사치스럽다거나 기호적인 소비물품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이므로 특별히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세금은 세금을 제정(입법)할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으나, 시간이 흘러서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 일부 "특별소비세" 항목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비 중, "개별소비세"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뉴스제목 속 개별소비세

지금까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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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처리해야
노후차 배출가스 신차보다 4배 이상 많아
노후차 비중 34.6%…신차 전환 유도해야
기재부 "21대 국회 처리되길 간곡히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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