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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쉬운 생활속 용어설명

아이쉬운 생활속 용어 #111 차등의결권

by 스윗스마트 2024. 7. 5.

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등의결권


여러분은 "의결권"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는 "차등의결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등의결의 의미

​우선 "의결권" 또는 "주식의결권"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의결권"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를 뜻하며, 보통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내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유한 주식만큼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결]이라는 걸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주식)의결권"의 원칙은 "1주 1의결권"인데, "차등"이라는 말이 붙어서 "1주 N의결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등의결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에 대해 1의결권 이상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차등의결권의 예시와 고려사항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라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통 [적대적 M&A]에 방어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보통의결권제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차등의결권제도를 쓰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차등의결권


위와 같이 한 회사의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대적인수자가 나타나서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주주총회=주주들이 모여서 중대결정을 투표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됩니다. 

​적대적 인수자가 기타주주의 주식을 모두 모으면 보유 지분율이 60%에 이르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의결권의 원칙이라면 적대적 인수자가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을 적용한다면 오너/대표의 지분이 70%에 이르고, 적대적 인수자쪽이 60%가 됩니다. 

이처럼,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방어에 아주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차등을 줄 것인가? 언제 이 차등이 발생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차등의결권"이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지는 않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쓰고 있는 제도입니다. 


3. 뉴스제목 속 차등의결권

​지금까지 "차등의결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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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시급, 
"'차등의결권'도 검토해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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