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이도,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의결권"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는 "차등의결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등의결의 의미
우선 "의결권" 또는 "주식의결권"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의결권"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를 뜻하며, 보통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내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유한 주식만큼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결]이라는 걸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주식)의결권"의 원칙은 "1주 1의결권"인데, "차등"이라는 말이 붙어서 "1주 N의결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등의결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에 대해 1의결권 이상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차등의결권의 예시와 고려사항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라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통 [적대적 M&A]에 방어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보통의결권제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차등의결권제도를 쓰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위와 같이 한 회사의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대적인수자가 나타나서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주주총회=주주들이 모여서 중대결정을 투표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됩니다.
적대적 인수자가 기타주주의 주식을 모두 모으면 보유 지분율이 60%에 이르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의결권의 원칙이라면 적대적 인수자가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을 적용한다면 오너/대표의 지분이 70%에 이르고, 적대적 인수자쪽이 60%가 됩니다.
이처럼,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방어에 아주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차등을 줄 것인가? 언제 이 차등이 발생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차등의결권"이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지는 않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쓰고 있는 제도입니다.
3. 뉴스제목 속 차등의결권
지금까지 "차등의결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뉴스제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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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시급,
"'차등의결권'도 검토해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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